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,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.
한국해운조합법(법률 제917호 : 1961. 12. 30)
연안해운의 건전한 성장기반 확립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.
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,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.
한국해운조합법(법률 제917호 : 1961. 12. 30)